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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피부과 의원을 나타내는 공식 표기에는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 규정에 준하여 조합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이 규정에 의하여 조합된 형태를 시그니쳐라고 합니다. 시그니쳐는 병원 이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규정된 요소이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간이나 글자 크기를 비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그니쳐의 형태는 시각적 효과 및 병원이미지를 고려하여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한 형태로서 다양한 매체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소개
Br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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